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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제도 개선 방안
- No.179
- 작성일 2018.08.30
- 조회수 160616
-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 이종민 부연구위원
- 이민경 부연구위원
- 진태승 연구원
요약
° 2015년을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비율은 전체의 39%로, 2020년에는 5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 건축물 비율이 늘어나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 증가
° 현행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률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재고 중 1.7%만 유지관리 확인 대상
° 「건축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규율하기 위해 점검 위주의 단편적 정책 수단만을 다루고 있으며, 점검 이후 조치에 대해서도 체계화하고 있지 못함
정책제안
°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의 체계화, 계획에 근거한 유지관리, 건축물 점검의 내실화, 점검 절차 체계화를 통한 주체별 의무 명확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
° 이러한 개선 사항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 기존 「건축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음
° 「건축법」이 건축물 제작 과정에서의 제반 성능기준과 행정 절차를 규율하는 건축행위의 모법이라는 법적 성격을 감안할 때 「(가칭)건축물관리법」의 신규 제정이 보다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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