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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분야

Building Codes & Legislation Research

건축규제혁신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축규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연구와 정책지원 사업을 수행합니다.

  • 건축규제 혁신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 여건변화 대응 건축법계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연구
  • 대국민 건축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및 건축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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