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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인권 및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건축공간연구원은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사회 전반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청렴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윤리경영 실현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인권 및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구원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경우 아래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방법

신고대상

건축공간연구원 임직원

신고유형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기관 갑질 근절 방안’ 참고

신고유형 표 - 신고유형에 관한 표로 내부갑질, 민간 등에 대한 갑질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내부갑질 민간 등에 대한 갑질
  • 과도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 음주 후 운전 등 개인적 편의제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평가 등 인사권 남용
  •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성추행 등
  • 불공정 임대차계약(과다한 임대료 등)
  • 단가 후려치기, 공사대금 부당감액
  • 간접비 미청구 합의서 부당징구
  •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강요
  •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
신고방법

아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전화 및 메일 등을 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인권 및 갑질 피해 신고 홈페이지 : ‘④ 신고서 작성’ 등록하기
  • 인권 및 갑질 피해 신고 전화 : 044-417-9629 / 044-417-9636
  • 인권 및 갑질 피해 신고 팩스 : 044-417-9609
  • 인권 및 갑질 피해 신고 메일 : shs@auri.re.kr / jrshin@auri.re.kr
  • 인권 및 갑질 피해 신고 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건축공간연구원 감사실
신고서 작성

신고내용이 갑질 행위와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 또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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