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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물 생애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조영진 연구위원 이종민 부연구위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김민지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19-15
  • 2019.12.31
  • 271페이지
  • 조회수 161936
요약

건축물의 수명주기에 따라 준공 이후의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19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었다. 202051일부터 시행될 건축물관리법은 규율하고 있는 위임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55,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19,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4개로 방대하여 원활한 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하위규정과 지침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제안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9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흐름도

 

제2장 국내 건축물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1. 건축물 성능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1) 「건축법」 15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2.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1) 「건축법」 32
2) 「건설기술 진흥법」 34

 

3. 공공건축물 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1) 「국유재산법」 39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5

 

4. 소결

 

제3장 「건축물관리법」의 내용분석 및 관련 법령 간 관계 설정
1. 「건축물관리법」의 주요내용 및 하위규정 위임현황 분석
1) 법안의 구성 57
2) 법안의 주요내용 60
3) 하위규정 위임현황 63

 

2. 「건축물관리법」과 관련 법령 간 관계 설정
1) 「건축물관리법」과 성능관리 관련 법령 간 관계  65
2) 「건축물관리법」과 해체 관련 법령 간 관계 67
3) 「건축물관리법」의 적용대상 69

 

제4장 건축물 생애 관리 체계화를 위한 주요 쟁점 분석
1. 건축물 관리체계 정비 추진방향
1) 법령체계 구성 원리 71

 

2. 건축물의 관리체계 구축
1)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73
2)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의 작성 81
3)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82

 

3.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1) 건축물관리점검의 실시 84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점검자의 지정 88
3) 건축물관리점검 이후의 보고 및 평가 91

 

4.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1)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94

 

5. 건축물 해체안전 강화
1)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 101
2)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103

 

6. 건축물관리 지원
1)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105

 

제5장 건축물 생애 관리 체계화 방안 제안
1. 총칙
1) 법 제1조(목적) 111

 

2.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1) 법 제6조(실태조사) 113
2) 법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115
3) 법 제8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123
4) 법 제9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125
5) 법 제10조(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128

 

3.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1) 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129
2) 법 제1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135

3) 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137
4) 법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142
5) 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144
6) 법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147
7) 법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지침) 151
8) 법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154
9) 법 제19조(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160
10) 법 제20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161
11) 법 제21조(사용제한 등) 163
12) 법 제22조(점검결과의 이행 등) 165
13) 법 제23조(조치결과의 보고) 166
14) 법 제2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167
15) 법 제2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169
16) 법 제27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173
17) 법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176
18) 법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17

 

4.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1) 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179
2) 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186
3) 법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189
4) 법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보고) 193
5) 법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195

 

5. 건축물관리 지원 등
1) 법 제35조(건축물관리 연구․개발) 197
2) 법 제36조(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204
3) 법 제37조(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205
4) 법 제38조(국제 교류 및 협력) 206
5) 법 제3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207
6) 법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11

 

6. 보칙
1) 법 제41조(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214
2) 법 제4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217
3) 법 제44조(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220
4) 법 제46조(사고조사 등) 221
5) 법 제5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229

 

7. 벌칙

 

제6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243

 

2. 후속과제 248

 

참고문헌 251
SUMMARY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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