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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관리체계 변화 및 기대효과

  • No.210
  • 작성일 2020.05.15
  • 조회수 161399
  •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 김민지 연구원

요약

•건축물의 수명주기에 따라 준공 이후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19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계획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및 지원규정,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및 감리제도가 신설됨
•또한 건축물관리점검제도를 개선하고자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으로 점검 종류를 세분화하고 점검 이후의 절차를 개선함
•건축물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의 활성화 기반과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함
•이처럼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멸실까지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단계에서 성능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됨

정책제안

•체계적인 건축물관리 정책으로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실효성 있는 건축물 관리점검체계 확립,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통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능 향상, 해체공사 허가 및 감리제도 도입을 통한 해체공사의 안전 강화가 가능해져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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