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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제도 운영방향
- No.85
- 작성일 2014.03.30
- 조회수 2287
-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 임유경 부연구위원
요약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13년 5월 22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2014년 5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경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요소로 거론되며, 때로는 범죄나 탈선 장소로 이용되어온 건축물에 대해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
정책제안
· 시행과정에 대한 충실한 모니터링을 통해 규율내용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법률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
- 주변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한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뿐 아니라 도시 내 빈집 등에 대해 공공이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제의 규율 범위를 확대할 것이 요구됨
- 공사중단 건축물 소재 지자체장의 권한과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
- 2년으로 규정된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으로 합리화하고 철거명령 시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보완, 분쟁 발생시 강제 조정 권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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