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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미국 건축법 현황 및 체계분석

  • No.120
  • 작성일 2015.10.15
  • 조회수 3367
  •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 임유경 부연구위원

요약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기준은 상·하위 법률 간의 위임관계가 불명확하고 내용 해석이 어려우며, 하위기준이 복잡하고 방대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함
° 미국 건축법 현황 및 체계를 분석하여 건축기준 정비 및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포괄하고 건축기준 규율 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제도화 방안 제시
°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정책 수요 변화에 따라 건축기준을 지속적으로 갱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방향을 제시

정책제안

° 건축물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모법을 운영하고 미국 IBC와 같이 건축물 기준에 관한 통합적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
°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건축물 기준에 관한 법률’과 ‘건축행정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현행 「건축법」을
보완해서 건축기준 관련 사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용도분류체계를 통일하고, 타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현행 건축법제 규율내용을 정비할 필요
° 건축물 기준 갱신체계를 표준화하고 미국 ICC 개정 절차와 같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담당기구와 관련 조직을 구성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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