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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주택사업방식 다양화를 통한 복지 및 생활지원서비스 확충 방안

  • No.73
  • 작성일 2013.08.27
  • 조회수 3833
  • 염철호 연구위원
  • 여혜진 부연구위원

요약

· 
다양화·다변화하는 주거수요를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품종 소량 주택

  생산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소규모 주택사업에서의 복지 및 생활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규제·유도수단 필요


· 주택과 시설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 왔던 관련 법제도를 유연화하여

  향후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노유자시설, 영유아시설, 단기체류 숙박

  시설, 공공시설 등과 주택의 다양한 연계가 실현될 수 있는 시설연계형

  주택사업방식 다양화 방안 모색 필요

정책제안

· 노인가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주택 유형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동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완화,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연령 제한 완화, 층수제한 및 용적률

  등의 제도 유연화


· 민간투자사업방식을 활용한 시설연계형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법에서의 사회기반시설 유형 확대, 부속사업 유형에 대한

  유연한 적용과 장기간의 공공용지임대 관련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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