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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
중앙부처 청·관사 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 방안
- No.140
- 작성일 2016.10.30
- 조회수 4857
- 염철호 연구위원
- 여혜진 부연구위원
요약
° 법원, 세무서, 경찰서, 파출소 등 중앙부처 청·관사 건축사업 대상은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국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건축물이 많고, 특히 재외공관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면밀한 성과관리 필요
° 하지만 현재의 사업평가는 주요 재정절차의 준수 여부, 면적 및 공사비 등 재정적 측면에서의 단편적·일률적 검토가 대부분으로, 기획과정에서 설정한 성과목표를 바탕으로 사업 전 과정에 걸친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하는 등 선순환적인 관리체계로 개편 필요
정책제안
° 사업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시행하여 기획을 강화하고, 사업계획안에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성과목표 등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사업 중간과정 및 사후평가에서는 기획과정에서 설정한 성과목표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거나 달성되었는지 등 성과관리의 합리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평가체계를 마련
° 사업의 기획에서 사후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여 타 사업에 참고·반영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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