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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소규모 건축시장 현황 진단 및 정책 과제

  • No.192
  • 작성일 2019.06.15
  • 조회수 7771
  •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요약

° 
그동안 661㎡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전체 건축시장의 약 9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건축 조성 절차에 대한 제도가 미흡하여 건축물의 품질 확보에 한계
° 이에 2018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주 직접시공 대상의 규모를 200㎡ 이하로 강화하였으나 소규모 건축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한 상황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확보를 견인하는 데 한계
° 소규모 건축시장의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국민 대다수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건축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인벤토리로 제시

정책제안

°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 시장구조 개선 방안) 불투명한 설계 및 시공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시, 건축주 직접시공에 대한 하자보증제도 도입, 소규모 건축공사업 도입, 소규모 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한 공법 개발 등의 정책과제 제시
° (품질 관리 기반의 소규모 건축산업구조 개편 방안) 역량 있는 건축사의 시공감리 참여 기회 확대, 설계의도 구현 및 건축물 품질확보 검증을 위한 인스펙터 기능 도입 등을 반영한 소규모 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한 촉진법 제정
° (소규모 건축산업 관련 주체 역량 강화 방안) 건축허가권자의 역량 강화, 영세한 소규모 건축시장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직능교육체계 개선, 건축산업 DB 구축, 건축종합정보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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