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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주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책 제안

  • No.112
  • 작성일 2015.06.15
  • 조회수 3718
  •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 변은주 연구원
요약

° 주택정책의 방향이 ‘주택공급’에서 ‘재고주택관리’ 및 ‘주거환경의 질 개선’으로 전환되면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수단으로서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이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민간차원에서도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확산
° 2012년에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4년에는 「건축법」에 노후 단독주택 성능개선을 위한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이에 주택 개·보수 등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과 민간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주거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주민에게 주택관련 지원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

정책제안

° 주거지원센터는 법적 통제력, 건축의 전문성, 실행력, 정책 전달 체계의 실효성, 지속가능성을 갖춰야 하며,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
°「건축법」상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거지원서비스를 총괄하는 중앙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법」제35조 제2항 개정 필요
°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적합한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유사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주거지원센터 설치 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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