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제도 개선 방안

  • No.206
  • 작성일 2020.03.15
  • 조회수 3194
  • 이여경 부연구위원

요약

• 공동주택 단지별 거주자 특성이 변화하고 주거 수요가 다변화함에 따라 사용검사 이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파손·철거, 증축·증설 요구 증가
• 특히 최근 2년간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건수는 종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제도에 대한 해석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
• 1978년 제도 도입 이래 정책여건 변화 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위허가·신고제도를 개선해왔으나, 행위허가·신고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정비는 미흡하여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

정책제안

• 철거 관련 유형을 통합하고 현재 혼재되어 있는 증축과 증설 행위의 허가·신고기준을 분리하는 등 행위허가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
• 동의범위와 대상, 동의율 관련 원칙을 설정하고 동의요건을 재정비하는 등 행위허가·신고기준 내 동의 요건의 명확한 산정기준 마련
•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규정 및 경미한 행위 10%를 판단하는 기준 명확화

• 부대·복리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단지 내 상가 등)의 파손·철거, 증설, 개축·재축·대수선에 대한 허가·신고기준 폐지

이여경 부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