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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
규제혁신 실현을 위한 건축규제 모니터링 방안
- No.228
- 작성일 2021.04.30
- 조회수 16078
- 이여경 부연구위원
- 김준래 연구원
요약
•규제혁신에 대한 정책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복잡·다양한 법령체계로 국민·업계·지자체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축규제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 대두
•건축규제 정비를 위해서는 건축규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 진단을 통한 개선과제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규제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나, 규제 신설단계의 사전 규제영향분석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고 제도 운영단계의 사후 모니터링 및 미등록규제·행태규제에 대한 관리는 미흡
•건축규제 혁신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해 운영단계의 체계적 규제모니터링과 규제영향평가 시행, 건축 임의규제 신설 방지 및 정비, 불합리한 행태규제로 인한 분쟁 조정체계 마련 등이 필요
정책제안
•건축법령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사후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건축법」 내에 신설하는 것을 제안
•지자체 건축규제에 대한 법령 정합성 검토 및 개선 조치를 위해 「건축법」 제68조의4(건축기준 운영 모니터링) 신설 제안
•건축 임의규제(미등록규제) 신설 제한 및 건축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에서 건축기준 신설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신설된 건축기준은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 제안
•건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극행정 등 불합리한 행태규제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건축법」 제88조에서 규정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기능을 민간주체 간 분쟁 외에 민간-행정 간 분쟁에 대한 중간 조정 역할도 수행하도록 확대하고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에 관련 하위규정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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