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2023-11
- 2023.12.31
- 25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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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에서 일반적인 건축기준을 적용하여 영구적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1972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물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까지 ‘임시적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그 종류가 총 15가지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2021년 기준 가설건축물의 수는 약 90만동으로 전국의 일반 건축물 동수 대비 1/8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설건축물은 임시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건축․소방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축조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가설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 가설건축물의 증가와 함께 화재사고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 내에 설치되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존치기간이 명확하고 허가 과정에서 소방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관리가 이루어지는 반면,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단순히 건축주의 신고에 의해 축조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화재사고에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화재사고건당 인명피해가 일반 건축물의 2~10배 수준에 달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에 초점)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1) 연구 대상 및 범위 7
2) 연구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2
1) 선행연구 검토 12
2) 본 연구의 차별성 14
4. 연구흐름도 17
제2장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쟁점
1. 국내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현황 19
1) 제도 도입 취지 및 경과 19
2)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정의 및 유형 23
3)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건축․소방기준 25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 및 관리 30
2. 해외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특징 32
1) 조사 개요 32
2) 미국: 재실자 및 화재취약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건축․소방기준 마련 33
3) 영국: 가설건축물 유형별 소방기준 적용 및 건축주 등의 관리·점검 역할 강화 51
4) 일본: 재해복구 및 가설흥행 관련 용도만 예외적으로 가설건축물로 인정 65
3. 소결: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법제도 쟁점 73
1) 설치 요건 및 유형: ‘임시 사용’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설치 요건 및 유형 73
2) 건축․소방 기준: 견본주택을 제외한 가설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 부재 75
3) 행정절차: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고로 처리 76
4) 관리․점검: 건축주나 행정기관의 관리․점검 역할에 대한 제도적 근거 미흡 76
제3장 화재사고 고위험군의 가설건축물 특성 및 화재사례 심층 분석
1. 분석 개요 77
2. 화재사고 고위험군의 가설건축물 유형 도출 79
1) 화재사고 고위험군 도출방법 검토 79
2) 화재사고 고위험군의 가설건축물 유형 분류기준 설정 83
3) 화재사고 고위험군의 가설건축물 유형 도출 89
3. 화재사고 고위험군의 가설건축물 유형별 건축특성 분석 91
1) 유형 1: 물품저장용 천막 91
2) 유형 2: 컨테이너 임시숙소 95
3) 유형 3: 견본주택 98
4. 화재사고 고위험군의 가설건축물 유형별 화재사례 분석 101
1) 분석 개요 101
2) 유형 1: 물품저장용 천막 102
3) 유형 2: 컨테이너 임시숙소 106
4) 유형 3: 견본주택 112
5. 소결: 화재사고 고위험군의 가설건축물 유형별 취약요소 및 제도 개선과제 117
1) 화재사고 고위험군의 가설건축물 유형 및 화재취약성 도출 117
2) 유형별 화재안전 관련 제도 개선과제 도출 118
제4장 가설건축물 화재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121
1) 제도 개선의 원칙 121
2) 제도 개선과제 종합 123
3) 제도 개선방안 마련 과정 124
2.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설치요건 및 행정절차 개선방안 127
1)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재분류 및 행정절차 개선 127
2) ‘임시 사용’ 개념에 입각한 존치기간 및 연장 규정 개선 136
3. 화재사고 고위험군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소방기준 적용방안 144
1) 화재안전 관리 대상 설정 및 건축기준 특례 축소 144
2) 가설건축물 이격거리 및 피난 기준 신설 150
3) 화재사고 고위험군의 가설건축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관리 155
4.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관리 강화방안 160
1) 축조신고서 개선 160
2) 존치기간 이후 철거 규정 신설 162
3)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강화 및 과태료(또는 과징금) 제도 신설 165
4) 화재사고 고위험군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자체 안전관리 의무 부여 166
5. 기타 관련 제도 개선방안 170
제5장 단계별 제도 개선 실행방안
1. 제도 개선 효과 및 우선순위 분석 171
1) 조사 설계 171
2) 제도 개선 「효과성」 측면의 분석 결과 174
3) 제도 개선 「시급성」 측면의 분석 결과 175
4) 「제도(규제) 수용성」 측면의 분석 결과 176
5) 분석 종합: 효과성 대비 시급성 분석 결과 및 수용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도출 178
2. 단계별 제도 개선 실행방안 180
1) 제도 개선 추진계획(안) 180
2) 단기 추진과제 182
3) 중장기 추진과제 183
제6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성과 185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89
참고문헌 191
SUMMARY 199
부록
1.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민관합동 TF 운영 실적 204
2. 지자체 간담회 운영 실적 218
3. 가설건축물 화재사고 고위험군 판별기준 AHP 조사지 220
4. 가설건축물 화재안전 관련 제도 개선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지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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