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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지자체 건축심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No.135
  • 작성일 2016.08.15
  • 조회수 11284
  •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 이여경 부연구위원

요약

°
건축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기준 및 제출도서 요구, 주관적 심의의견 제시 등으로 인해 건축주 및 건축심의 대행기관에 각종 피해 발생 및 민원 야기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 임의규제 및 법령 부적합 조례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지자체 건축심의에 대한 제도적·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

° 지자체 건축심의 관련 법제도 분석 결과,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사항 및 대상, 심의절차, 심의판단기준, 제출도서 측면에서 상위법령과의 상충, 법적 기준의 임의 완화 및 강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정책제안

°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 건축조례 및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재심의 거부 등의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폐지할 필요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법적 최소기준을 강화하거나 그 외에 필요한 기준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한건축사협회(지부)의 의견 수렴 및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토대로 확정해야 함

° 지자체 건축심의제도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부처에서는 지자체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위원회의 구성, 제출도서 등에 대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심의대상 및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심의사항 등을 제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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