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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경관심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No.199
  • 작성일 2019.10.30
  • 조회수 160156
  • 이여경 부연구위원

요약

⦁ 
2013년 경관심의제도 도입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는 도시경관의 중요한 관리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지만 경관심의대상에 대한 포괄위임, 해석의 오류를 야기하는 모호한 규정 등으로 경관심의제도에 대한 민원 증가 및 제도 운영상 한계 발생
⦁ 자체 및 발주청의 경관심의 운영 합리화 및 민원 감축을 위해 현행 경관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정책제안

⦁ 경관심의대상 명확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심의대상에 대한 위임규정 구체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재심의 기준 마련,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친 개발사업의 적용기준 신설
 경관심의기준 구체화를 위해 지자체나 발주청 맞춤형 경관체크리스트 및 심의기준 제정 의무화, 재심의 및 경미한 변경에 대한 기준 신설
 현행 개발사업 경관심의대상인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경관관리 내실화를 위해 건축물 경관심의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포함시키도록 심의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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