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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일본의 경관정책 추진 동향과 국내 시사점

  • No.176
  • 작성일 2018.07.15
  • 조회수 5151
  • 이상민 연구위원
  • 이여경

요약

° 일본의 경관법은 2004년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환경성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정하였으며, 부처별로 해당 업무를 수행
° 국토교통성은 직접 국토경관을 관리하기보다는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의 경관관리를 지원
° 일본의 경관계획 수립이나 경관관리 주체는 기초지자체로,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만 광역지자체가 관여하며, 도쿄도(광역지자체)는 경관정책 수립 및 경관관리를 직접 실행하기도 하나 자치구가 경관계획을 수립할 시 경관관리의 권한을 이관
° 요코하마시(기초지자체)는 1970년대부터 전문적인 도시디자인 행정을 도입하였으며, 3개의 경관추진지구를 지정,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중점적으로 관리

정책제안

° 효과적인 경관정책 추진 및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 관련 주체별 명확한 역할 구분과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국가는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과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경관관리 제도의 운영은 실행 주체로서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지자체는 경관관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관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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