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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은 어디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
- No.263
- 작성일 2023.04.03
- 조회수 645016
- 이상민 선임연구위원
- 송윤정 연구원
- 강현미 부연구위원
* 이 글은 이상민 외. (2022). 어린이놀이터 개선을 위한 법령 제정 등 제도개선 방안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하는 놀이권은 놀이공간, 즉 놀이시설에서 실행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된다면 이것은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즉 놀이기회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영역에서 유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내 법률에서 어린이놀이터라는 용어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대신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로서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1)의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전국 단위에서 지자체별 어린이놀이시설 개소수 차이와 시·군·구 범위에서 지역 간 차이, 주택단지(아파트) 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분석하였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디에 설치되는가?
2021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7만 8,351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총 2,358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전체의 52%가 주택단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14%가 도시공원, 11%가 어린이집에 설치되어 있다.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전체의 6%(4,441개소)에 해당하며 이 중 27%가 식품접객업소, 19%가 놀이제공영업소, 17%가 어린이집, 11%가 주택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1990년도 이전에는 주로 학교나 주택단지에 설치되었던 어린이놀이시설은 1990년도 이후 급증하였고, 특히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가장 많이 설치되었다. 특히 2010년부터는 식품접객업소 및 놀이제공영업소 등 설치 장소가 다양해졌고, 실내 공간에도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지자체별로 얼마나 설치되어 있을까?
전국 지자체 평균 어린이놀이시설 개수는 314개소(중간값 267)로, 수도권 및 특·광역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전국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는 경기 화성시(1,695개소)이며, 가장 적은 지자체는 경북 울릉군(15개소)이다. 시설 개소수가 많은 지자체는 대부분 수도권에 해당하며, 개소수가 적은 지자체는 경상북도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중 주택단지 내 설치된 비율은 평균 42.79%로, 주택단지 내 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67.09%)이고,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남 신안군(0%)이다. 주택단지 내 설치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주로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속하며, 주택단지 내 설치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경상북도에 해당한다.
어린이놀이시설 1개소당 이용하는 유소년 인구는 얼마나 될까?
어린이놀이시설 1개소당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소년 인구수는 지자체 평균 69.96명으로, 1개소당 잠재적 유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 광진구(127.8명)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가장 낮은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23.4명)이며, 시설 1개소당 잠재적 유소년 인구 역시 수도권이 높고, 강원 일부 군 지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단지 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제외하면 시설 1개소당 잠재적 유소년 인구수는 지자체 평균 139.61명으로,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포함했을 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제외한 시설 1개소당 이용하는 잠재 유소년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동구(303.7명)·송파구(296명)·서초구(288.7명) 순이고 가장 적은 곳은 인천 옹진군(29.8명)으로, 수도권이나 특·광역시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시설 1개소당 잠재적 유소년 인구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
유소년 거주지역 중 어린이놀이시설이 부족한 곳은 어디일까?
어린이놀이시설 1개당 이용하는 유소년 인구수의 전국 평균값이자 중간값(69명)에 해당하는 지자체(경기도 평택시, 전라남도 장성군)를 대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주택단지 내 시설과 이외 시설로 구분하였고, 해당 지역에서 유소년 인구수(250m×250m 내)와 어린이놀이시설의 공급 범위(시설에서 반경 250m)3)를 분석하여 인구 대비 시설의 과부족 실태를 살펴보았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유소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지만, 아래 그림처럼 평택시 현덕면·팽성읍·서탄면·청북읍 일원, 장성군 북이면·북하면·서삼면·남면·진원면 일원은 유소년 인구가 있음에도 거주지역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성군 진원면 일대에서는 유소년이 거주지역 인근 250m 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체 지역 차원에서는 유소년 인구 대비 어린이놀이시설이 부족하지 않으나, 시설까지의 이용거리를 고려하면 실제 어린이가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소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동 지역 또는 읍 지역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은 대부분 유소년 거주지역 인근 250m 반경에서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주택단지 내 설치된 시설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평택시 세교동·중앙동 일원과 장성군 장성읍 일원에서는 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제외할 경우, 유소년은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이 없는 지역이 증가하여 거주지 인근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유소년 인구가 늘어남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평택시 서정동·중앙동·원평동·신평동 일원의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거주지역 인근 250m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개소수가 많아 다양한 놀이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성군 면 지역에서는 놀이시설 개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다양한 놀이기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위치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는 시설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평택시 청북읍, 장성군 북일면 등은 어린이놀이시설 위치와 현재 유소년 인구 거주지역에 차이가 있어 이용자와 시설 입지가 불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집 주변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린이놀이시설이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은 인구수가 많은 지역, 특히 수도권 및 특·광역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평균 어린이놀이시설 개수는 314개로 나타났다. 어린이놀이시설 1개소당 이용하는 잠재적 유소년 인구수는 지자체 평균 69.96명이며, 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제외하면 1개 어린이놀이시설당 평균 139.61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살펴보면 동 지역 또는 읍 지역의 경우 거주지역 주변(반경 250m)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놀이시설이 비교적 많이 조성되어 있으나, 주택단지 내 설치된 것을 제외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증가하였다. 면 지역의 경우에는 시설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다양한 놀이기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 유소년 인구 대비 어린이놀이시설 수가 비교적 적절하더라도 실제로 유소년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 부족한, 어린이놀이시설 소외지역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 대규모 공동주택이 조성된 지역은 다양한 놀이 기회가 제공되는 반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기존 주거지에는 놀이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따라서 다양한 놀이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신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기존 주거지에 조성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시설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수준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리조약 중 놀이권 불이행 국가에 해당(김명순, 2017, p.7)하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놀이터가 실제 어디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아동의 놀이기회 확보를 위한 필수요소이자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동을 양육하는 데 꼭 필요한 공간적 기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린이놀이터는 사회에 중요한 공공인프라이며, 사회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쉽게 그리고 다양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2) 충남 계룡시(19위), 천안시 서북구(26위), 창원시 성산구(47위)를 제외하면 1~50위는 수도권 및 특·광역시에 해당
3)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설치기준 250m를 적용
- 김명순. (2017). 아동 놀이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 이상민, 강현미, 송윤정, 김수인. (2022). 어린이놀이터 개선을 위한 법령제정 등 제도개선방안 연구. 국가건축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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