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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변화

  • No.91
  • 작성일 2014.06.30
  • 조회수 7087
  • 염철호 연구위원

요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시행(’14.06.05)됨에 따라 과거 「건설기술관리법」(「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 ’14.05.23)에서 규정했던 건축설계용역의 발주와 관련한 사항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으로 이관
· 이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설계공모와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PQ)적용대상, 설계공모운영지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와 관련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게 되었음
·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공공건축물의 건축설계 발주는 설계공모 적용이 의무화되고, 적격심사를 통한 입찰방식을 적용하는 설계비 1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따라야 함
· 설계공모운영방식의 주요 개선사항은 공모방식 다양화를 위한 제안공모방식 도입, 심사위원 자격강화, 심사위원 명단 및 평가결과 실명 공개, 제출물 간소화, 공모 보상비용 현실화 등임
·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의 주요 개선사항은 용역비 규모에 따른 평가기준 차별화,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 삭제, 평가항목 배점기준 하향조정으로 다양한 업체의 참여기회 제공, 기술제안서 평가방식 폐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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