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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
염철호 연구위원 김은희 함주연
  • AURI-건축서비스-2015-1
  • 2015.12.31
  • 184페이지
  • 조회수 13700
요약
  우리나라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한 가지는, 건축 설계완료 후 시공 과정 중 초기 설계 목적 및 의도에 대한 설계자 협의 없이 현장여건이나 수급 자재 상황 등에 맞추어 설계안을 변경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결과적으로 초기 설계안과 상이한 건축물로 준공되어 건축디자인과 시공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건축사법」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사후 설계관리업무와 관련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 준공한 설계업무에 대한 후속 책임업무(A/S)와 구분이 없고 대가도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의도 구현에 대한 표준 업무와 대가기준 마련과 실제 운용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 개정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명시된 설계의도 구현 법정 업무를 살펴보고 공사감리, 디자인감리 등 유사업무와의 비교,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명시된 승인 업무 분석, 해외 유사 업무 분석 등을 통해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를 도출하였다. 이어 해당 업무의 실제 업무량을 조사하여 적정 대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제2장 설계의도 구현 관련 법제도
1. 법정 설계업무의 종류 분석 7
1) 설계업무의 개념 7
2) 건축 단계별 설계업무 12
3) 설계단계 이후 설계자의 역할 14
2. 현행 설계의도 구현 업무 및 대가기준 15
1) 설계의도 구현 업무 15
2) 설계의도 구현 대가 산정기준 17

제3장 유사업무 비교를 통한 설계의도 구현 업무 재설정
1. 유사업무의 기준 및 종류 19
1) 유사업무의 기준 19
2) 설계관리 측면 유사업무 20
3) 공사관리 측면 유사업무 20
2. 설계관리 측면 유사업무 비교·분석 22
1) 사후설계관리 22
2) 디자인감리 24
3. 공사관리 측면 유사업무 비교·분석 26
1) 공사감리 26
2) 건설사업관리 30
3)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33
4) 설계의도 구현 유사업무 차별화 방안 36
4. 대가 산정기준 비교·분석 48
1) 건축사 업무별 대가 산정기준 48
2) 대가 산정방식 비교 52
3) 설계의도 구현 유사업무 대가 산정기준 비교 53
5. 소결 58
1) 유사업무 비교 결과 58
2) 설계의도 구현 업무 1차 정리 60
3) 유사업무 대가 산정기준 62

제4장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 구체화
1.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분석 65
1) 주요내용 65
2) 설계의도 구현 관련 승인업무 69
2. 해외 유사사례 분석 71
1) 미국 71
2) 독일 79
3) 일본 84
4) 시사점 91
3. 설계의도 구현 업무량 조사 95
1) 목적 및 방법 95
2) 조사 결과 95

제5장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안)
1.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안) 99
1) 표준 업무 도출 과정 99
2) 표준 업무 최종안 100
3) 표준 업무별 성과품 102
2.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안) 103
1) 대가기준 도출 과정 103
2) 대가요율 설정 103
3) 대가기준 최종안 104
3. 제도화 방안 105
1) 계약방식 105
2) 관련 제도 개정 방향 105
3) 관련 제도 개정(안) 106
4) 기타 제도 실행력 제고 방안 116

참고문헌 123
Summary 127

부록 1. 설계의도 구현 세부지침(안) 131
부록 2. 설계의도 구현 업무 성과품 서식(안) 139
부록 3. 전문가 서면자문 157
부록 4. 설계의도 구현 유사업무 관련 법령 비교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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