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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와 대가기준 제안

  • No.136
  • 작성일 2016.08.30
  • 조회수 10538
  • 김은희 부연구위원
  • 염철호 연구위원
  • 함주연 연구원

요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2013.6.4.)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 완료 후 건축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키는 ‘설계의도 구현’을 법정업무로 규정
° 그러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대가의 범위, 예산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
° 이에 설계의도 구현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업무와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제도 개정 방안을 제시

정책제안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안)을 제시하고 현실적인 대가기준을 마련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설계의도 구현 업무 및 대가기준을 명시하고 현행 사후설계관리는 설계의도 구현으로 통합
°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감리용역 계약조건에 준하여 설계의도 구현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지침’에 설계의도 구현 예산 비목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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