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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일본, 미국, 독일의 농촌 경관관리제도 특성과 국내 시사점

  • No.139
  • 작성일 2016.10.15
  • 조회수 5057
  • 이상민 연구위원
  • 차주영
  • 이여경

요약

°
일본의 농촌 경관관리는 「경관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경관계획과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수립, 경관농업진흥지역 내 토지이용이나 개발행위 등을 유도하는 내용 등이 모두 「경관법」을 근거로 함

° 미국 연방정부는 국가 소유의 중요 경관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시기본계획 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대신에 농지 보호 또는 개발행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보전지역권, 형태기반코드 등과 같은 제도를 운영함
° 독일의 농촌경관은 국토관리와 같이 「건설법전」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경관 관련 계획이나 규제 등도 「건설법전」과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서 다루고 있음

정책제안

° 일관되고 체계적인 농촌 경관관리를 위해 명확한 목표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관리체계와 농업·농촌 관리체계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관련 법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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