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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국유지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방안

  • No.100
  • 작성일 2014.11.15
  • 조회수 2378
  •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요약

· 전 국토의 24%를 차지하는 국유지는 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재로서 「국유재산법」에 의해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관리
· 국유지 관리 정책이 유지·보전에서 확대·활용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1994년부터 「국유재산법」에 국유지 개발 제도(기금개발,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도입
· 최근 도시재생사업 및 복지 수요 증가 등 국유지 활용의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유지 개발방식의
다양화와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안

정책제안


· 일반재산에 한정되어 있는 국유지 개발 대상을 행정재산으로 확대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국유지의 민관복합 개발 유도
· 재원조달 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장기토지임대형 민간참여개발 방식 도입 및 BT(Build-Transfer)방식 도입
·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유지 활용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및 생활밀착형 복지시설 확보를 위한 위탁개발사업 확대
·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국유지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기획-설계-시공-관리·운영-사후평가’ 전 과정에 대한 성과관리지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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