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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 No.147
  • 작성일 2017.03.30
  • 조회수 2803
  •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 염철호 연구위원
  • 여혜진 부연구위원

요약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월세시대로의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사업 추진
°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추진되는 뉴스테이는 임대주택이라는 한계로 인해 입주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주거서비스의 질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

° 기업형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는 사업자가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유형, 서비스 대상이 불분명하여 민간이 제안한 주거서비스의 운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

° 이에 뉴스테이의 주거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 주거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품질 확보를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 방안 마련

정책제안

° 뉴스테이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목적으로 인증대상 및 절차, 인증기준, 평가항목을 제시

° 주거서비스 인증기준은 주거서비스 특화전략, 입주자 참여 주거서비스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임대주택 운영 및 시설관리 계획, 주택성능 및 품질 향상 분야로 제시
°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주거서비스인증) 신설 방안 및 주거서비스 인증운영지침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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