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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 옥외영업 수요를 고려한 제도 합리화 방안
- No.117
- 작성일 2015.08.30
- 조회수 3834
- 임유경 부연구위원
- 오성훈 연구위원
- 임강륜 연구원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하게 되며,
접근성이 높은 가로변에 상업건축물이 밀집하면서 일부 가로는 지구·도시 차원에서 매력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함
° 주거 건축물과 달리 상업가로변 건축물은 영업공간을 확대하고 진입로를 확보하며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획 특성이 있으나, 현행 법령에서는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조경, 공개 공지, 보도 또는 도로 일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함
° 상업 건축물 계획 시 요구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정책제안
°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의 옥외영업행위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건축법」제58조(대지 안의 공지)에 따라 조성되는 공지에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옥외영업행위를 허용할 필요
- 건축물 전면공간을 영업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위로 인정하여 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도로법」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를 개정할 필요
- 관광특구 외에도 허가권자가 옥외영업을 허용한 장소에서는 건축물 전면공간을 식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
°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규칙 제정 필요
- 점용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점용허가 대상 가로의 조건, 허가 대상 시설의 위치, 안전 기준, 허가 공간의 관리, 이용료 징수 관련 사항을 포함한 규칙을 제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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