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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유휴공간 관리·활용 정책과제
- No.77
- 작성일 2013.10.28
- 조회수 5242
- 임유경 부연구위원
- 임현성
요약
· 공공기관 이전, 인구 유출, 상권 침체, 지역 산업 쇠퇴 등으로 인해 도시 내 다양한 유휴공간이 발생하나 적절한 대책없이 방치되어 주변지역에 악영향과 쇠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 우려
· 도시 근린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재생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장소 중심의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
정책제안
· 유휴공간 현황관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지원 기반 마령
- 건축물 및 토지 대장에 유휴공간 관련 정보를 기재하고 새올·지적행정 등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현황 관리체계를 구축
- 「건축법」에 유휴건출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유휴공간의 정비·활용에 힘쓰는 지역비영리단체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
· 유휴공간 장기 방치 방지를 위한 빈집조례 제정, 세제 부과 및 금융 혜택
- '빈집조례'와 같은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소유주의 관리 의무 강화, 방치공간에 대한 강제매입·벌금부과 등 공공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보조·융자 대상에 건축물 청거 비용을 추가하여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휴건축물 장기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나대지 중과세 제도 개선
· 유휴공간 종합관리계획 및 시범사업 수행으로 근린 재생의 선도적 모델 제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에 지'역 내 유휴공간 관리·활용 계획'를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 제도와 연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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