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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특별가로구역 제도의 활용 방안

  • No.83
  • 작성일 2014.02.28
  • 조회수 5242
  • 임유경 부연구위원

요약

·
2014년 1월 공포된 개정 「건축법」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미관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에 대해 건축기준을 배제·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가로구역 제도 신설

 

· 특별가로구역 제도는 가로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공간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반면, 대지의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등 건축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법 적용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임

 

· 가로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확립하고 가로 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건축기준 배제·완화 규정을 적용할 경우, 특별가로구역 제도는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정체성을 가진 가로경관을 창출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정책제안

· 특별가로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기준 배제 및 완화가 가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로공간의 통합적 관리 원칙과 방향을 담은 특별가로구역 ‘통합관리계획(가칭)’ 제도화 필요

 

· 특별가로구역 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건축협정,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등 다양한 도시관리수단과 연계 시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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