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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외국의 근대건축물 활용 지역활성화 정책 - 근대건축물의 면단위 관리정책을 중심으로

  • No.17
  • 작성일 2009.11.23
  • 조회수 1549
  • 권영상 부연구위원

요약

· 
세계 각국은 도시의 경쟁력을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각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있음

· 근대건축물을 비롯한 근대도시공간은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적 자산으로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세기 초 겪은 정치·경제·사회적 상황과 70~80년대 경험한 급격한 경제성장 및 도시화로 인해 근대건축물과 도시공간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

· 2000년대 이후『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2001),『 문화예술진흥법』에의한 문화지구의 도입(2000) 등이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근대건축물 관련 정책은 개별 건축물 보전위주의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도시공간 관련 정책과 문화재보호 관련 정책의 연계가부족한상황임

· 외국의 경우 호주의 헤리티지 오버레이(heritage overlay), 미국의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mainstreet program), 일본의『역사도시만들기법』등 근대건축물을 포함한 지역을 면단위로 관리함으로써 지역활성화와 역사문화공간에 대한 도시적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들이 있으며, 근대 도시공간의 보전과 활용을 통해 도시공간 관련 정책과 문화재보호 관련 정책을 연계 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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