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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공간문화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 No.6
- 작성일 2009.06.22
- 조회수 1338
- 권영상 부연구위원
요약
건축·도시공간은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는가?
ㆍ건축을 비롯한 도시공간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건축문화진흥을 목표로하는 건축기본법이 2008년 6월에 발효됨
ㆍ프랑스 건축법 1조는“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 L’architecture est une expression de la culture.” 로 시작하여 건축이 가지는 문화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음
- 프랑스 건축법 1조 전문 -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다. 건축적 창조, 건설의 질,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자연 및 도시경관의 존중, 문화유산 보존 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건축 및 도시설계에 대한 허가는 이러한 공공의이익을 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한다.
L’architecture est une expression de la culture. La création architecturale, la qualité des constructions, leurinsertion harmonieuse dans le milieu environnant, le respect des paysages naturels ou urbains ainsi que du patrimoine sont d’intérêt public. Les autorités habilitées à délivrer le permis de construire ainsi que les autorisations de lotir s’assurent, au cours de l’instruction des demandes, du respect de cet intérêt.
창조적 공간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향
ㆍ건축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의 문화적 공공성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하고(건축기본법 제9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 건축문화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건축문화진흥분과(동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0조)를 두도록 하는 등 창조적 공간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립 근거를 마련함
ㆍ최근 공공디자인의 도입, 근대역사문화환경의 활용, 전통 건축·도시공간의 보전, 매력적인 도시환경의 조성 등 건축·도시공간의 창조적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의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를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건축·도시공간의 문화적 가치회복, 건축·도시공간의 가치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한국 건축·도시문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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