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auri brief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건축자산 관리정책 제안
- No.118
- 작성일 2015.09.15
- 조회수 8074
- 심경미 부연구위원
- 차주영
요약
° 2015년 6월 2일부터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
° 해외의 유사제도인 프랑스의 건축·도시·경관적 문화유산 보호지구(ZPPAUP)와 미국의 역사지구(Historic District)를 사례분석하여 국내 건축자산 진흥구역 운영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정책제안
° 활용 중심의 역사자산 구역단위 관리제도로 관리대상의 범위는 외관 등 경관적인 측면만 규제하고, 내부 변경 및 용도에는 규제를 두지 않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
° 지역의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의 주체를 지자체에 두더라도, 제도의 활성화 유도 및 동향 파악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
°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 및 전담기관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 또한 보존계획 시 중앙-지방정부-지역주민 간의 협의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 관리·지원 필요
심경미 부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