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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목록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
- No.97
- 작성일 2014.09.30
- 조회수 7229
- 심경미 부연구위원
- 차주영
요약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4.6.)으로 건축자산의 진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목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건축자산 조사사업의 분석을 통해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기초조사 및 목록이 구축될 수 있도록 국내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정책제안
∙ 신뢰성 있는 조사결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조사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
- 건축자산의 유형, 분류체계, 선정원칙 및 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조사항목을 정리한 조사표 등으로 구성
- 조사표준안은 건축자산 기초조사 진행을 위한 행정지침으로 활용하고 법률 하위규정에 반영
∙ 체계적이고 일관된 조사를 위해 건축자산 조사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조사자 교육을 시행
- 조사자의 개인 편차를 줄이고, 조사 내용과 방식, 작성방식에 대해 이해를 돕기위해 조사지침(매뉴얼)을마련
- 조사표준안 내용과 함께 조사표 작성방법, 조사 내용의 판단 기준, 조사 시 주의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구성
- 조사표준안과 함께 기초조사 시 행동지침으로 사용하고 관련 조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
∙ 「 건축법」 개정 등을 통해 건축자산의 보전 및 구축된 목록의 활용을 위한 DB 연계체계 마련
- 소유자 신청에 의한 ‘우수건축자산’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될 수 있도록 「건축법」 등 관련법 개정
- 건축자산 기초조사 DB가 KOPSS에 연계되도록 시스템 가공주체에서 자료출처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KOPSS의 운영시스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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