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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유럽 건축정책 동향과 시사점

  • No.90
  • 작성일 2014.06.15
  • 조회수 2697
  • 김영현 부연구위원

요약

∙ 유럽의 건축정책은 197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간 37개 국가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건축기본법 제정과 함께 지난 5년간 건축정책 추진
∙ 본고에서는 유럽 16개국에서 발표한 건축정책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건축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제안

정책제안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86%가 국토부 단독주관 과제로 구성되어 제2차 계획에서는 타 부처 참여를 독려하고, 부처 간 협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건축정책 지원기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수 부처가 관계된 

건축정책에 대한 중재·조정, 대규모 건축·도시 사업의 컨설팅, 국가 및 지역 건축정책 전반의 성과관리 등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명확한 역할 정립 필요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신규 건축관련 법령 및 계획간 관계 정립 필요
∙ 건축진흥원, 국가한옥센터, 공공건축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기구, 녹색건축센터 등 건축정책을 수행할 다양한 기구가 마련될 계획으로 이들 기구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목표 및 역할 정립,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이 요구됨
∙ 계획된 정책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는 건축정책의 실행력 확보, 발전방향을설정 하는데 중요한 절차로써 내실 있는 성과관리 체계 마련 요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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