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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방향 및 제도 개선 방안
- No.87
- 작성일 2014.04.30
- 조회수 5111
- 김은희 부연구위원
- 김상호 연구위원
요약
· 건축물 공간 이용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실내공간의 안전과 질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별도의 실내건축공사가 증가하는 추세
· 그러나 실내건축공간에 대한 계획적·제도적 기준이 부재하여 무분별한 내부공간 구조 변경이나 부적절한 재료사용에 대한 규제가 어렵고, 이로 인해 다중의 이용이 많은 건축물에서 각종 생활 안전사고 빈발
· 공공적 성격의 대규모 실내공간이 증가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건축물 실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여 이의 예방을 위한 건축 계획 방향 및 제도화 방안 제시
정책제안
· 실내건축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범위와 책임 주체를 법으로 규정
- 미끄러짐, 끼임, 추락, 충돌 등 실내 안전사고 실태와 원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실내건축 계획기준 마련 필요
- 「건축법」 제2조(정의)에 ‘실내건축’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건축사법」 제19조(업무 내용)에 실내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사 업무로 규정하는 한편, 「건축법」 52조의2(실내건축)를 신설하여 실내건축 관련 기준 적용 대상을 규정하고 업무 범위와 책임 주체 명시
· 실내건축 안전사고 예방 계획기준 준수에 관한 확인 절차 마련
- 실내건축공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부재한 시설의 경우,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신청 단계에서 안전관련 계획기준 준수에 관한 건축사 확인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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