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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brief
저층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주택정책 개선 방안 - 미국의 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 No.80
- 작성일 2013.12.16
- 조회수 6743
- 심경미 부연구위원
요약
· 최근 기후변화 및 그에 따른 환경문제 대두, 인구감소 등으로 신규 개발을 통한 도시확장에서 기존 시가지의 관리로, 신규 주택공급에서 기존 주택 제고관리로, 도시정책 및 주거지 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에 맞춰 미국의 킹 카운티와 시애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 개보수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여, 국내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
정책제안
· 주택 개보수 및 성능향상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마련하여 운영, 주택종합계획에 관련 내용 반영
- 에너지성능향상 프로그램과 별도로 주택 개보수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가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에너지성능향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 단독주택의 개보수 지원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이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60조를 개정, 주택 개보수에 대한 지원규정 마련
· 주택 개보수 관련 전담부서를 주택관련 부서내 설치·운영하고, 주민들의 상시적인 주택 개보수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 전문지원센터를 설치·운영
- 전문지원센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중심의 주민센터 내 관련팀을 신설
· 전문인력 운영 및 다양한 간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 단독주택 관리를 위한 전문자격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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