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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안
- No.110
- 작성일 2015.05.15
- 조회수 6833
- 김은희 부연구위원
요약
° 실내건축 공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사 중 또는 공사 후 건축물 실내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가중되는 상황
° 안전한 실내건축을 위한 마감재료 및 설치물 등의 구조·시공 기준이 현재 건축 관련법과 소방 관련법으로 이분화 되어 운영됨으로써 체계적인 설계 및 시공, 유지 관리가 어려운 실정
° 건축물 실내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2014년 「건축법」이 개정·시행됨으로써 세부실행을 위한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화 근거로 제시
정책제안
° 방화 및 사용자 안전을 위한 실내건축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설계 및 공사 업무 주체의 책임 역할을 강화하고 건축물 이용자의 직접적인 피해 감소
° 증가하고 있는 건축물 리모델링, 개보수, 용도변경 등 실내건축 관련 산업의 합리적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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