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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옥 시공인력 양성 관련 현황과 시사점
신치후 연구위원 김해리 부연구위원
  • No.54
  • 2018.12.31
  • 조회수 127138
요약
  • 2015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근거하여 한옥 시공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실질적 정책수단 미비
  • 전국 한옥 시공인력 양성 관련 교육기관 22개소 중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조사 완료기관은 17개 기관으로, 그중 민간자본에 의해 설립된 14개 기관은 재정운용이 어려운 상황
  • 한옥산업 진흥 기반을 견고히 하고 한옥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한옥 시공인력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향성 검토 필요
정책제안
  • 한옥 시공인력의 양적 증가가 아닌 한옥 시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침 하에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 한옥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과 ‘우수기관 인증’의 개념 및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기관 지정이 우수기관 인증에 선행되도록 하여 지정 여부를 인증 근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
  • 타법과의 조화를 고려한 현실적 대안으로 고용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옥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통한 교육 내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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