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한옥정책브리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방향
신치후 부연구위원
김가람 연구원
- No.39
- 2015.12.30
- 조회수 13201
요약
°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및 조성을 통해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법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건축자산의 현황과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9개의 항목을 조례로 위임함
° 지자체별로 최적의 조례 제정과 시행을 통하여 건축자산과 관련한 정책수립과 사업실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문구성의 방향과 예시를 제안함
인용문의
APA
신치후, 김가람. (2015).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방향. 한옥정책브리프, No.39 . 건축공간연구원.
MLA
신치후, 김가람.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방향. 한옥정책브리프, No.39 .건축공간연구원. 2015
Chicago
신치후, 김가람. 2015.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방향. 한옥정책브리프, No.39 . 건축공간연구원.
클릭 하시면 해당 글을 복사 하실 수 있습니다.
신치후 부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