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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국내 주택 내진설계 적용 실태와 개선 방향

  • No.164
  • 작성일 2017.12.15
  • 조회수 2039
  • 조영진 부연구위원
  • 김신성

요약

°
규모 5.0 이상 지진이 지난해 경주에 이어 올해 포항에서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의 지진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건축물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필요성 증대
° 2017년 9월 말 기준 기존 주택의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은 전체의 7.48%에 불과
° 아파트의 내진설계 의무적용률은 67.80%로 높은 반면 다세대주택(30.86%), 기숙사(20.36%), 연립주택(14.60%), 단독주택(3.69%)로 아파트에 비해 현저히 낮음
° 내진설계 미의무 주택 약 150만 동에 대한 내진성능 점검이 시급하며, 특히 저층 소규모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내진성능 점검과 대안 마련 필요

정책제안

° 소규모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내진성능 등에 관한 안전 점검과 준공된 건축물의 효율적인 안전 성능 유지를 위하여 건축물 관리제도 법제화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내진설계 기준 개선과 민간 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등 정책 마련
° 지진·화재·범죄·사고 등 건축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물 통합 안전 빅데이터 정보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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