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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물 범죄안전을 위한 건축법제 정비 방안

  • No.151
  • 작성일 2017.05.30
  • 조회수 56028
  • 조영진 부연구위원
  • 손동필

요약

°
현행 건축법령에서는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 적용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상황

° 관련 법령 시행 이후 특정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검토 및 개정 필요

° 건축물 창호의 침입방어 성능기준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중심으로 민원 다발 조항에 대한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 실시

정책제안

°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는 용도별·지역별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 마련과 정책 지원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센터 지정’ 항목을 신설하여 「건축법」 개정

°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 적용 등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

° 고시 준수 여부를 건축 행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의 ‘건축허가 및 검사조서’에 범죄예방 항목 신설

° 창호 침입방어 성능기준 완화, 용도별 범죄예방 건축 기준 수립 등 내용을 포함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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