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한옥정책브리프
한옥의 건축적 특징을 고려한 관련 법 개정 방안
이강민 부연구위원
이세진 연구원
- No.23
- 2014.07.15
- 조회수 2265
요약
∙ 용도를 지닌 건축물로서 한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의 범위에서만 건축될 수 있으나, 현재의 법령과 조례는 한옥의 형태와 건축적 특징이 충분히 고려되지않아 한옥 건축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한옥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에 의한 한옥의 형태적 제약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옥 건축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개선 방을 제안함
이강민 부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