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한옥정책브리프
한옥 건축구조기준의 제정 방안
이규철 부연구위원
신치후 연구위원
김종범 연구원
- No.55
- 2018.12.31
- 조회수 126544
요약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개정에 따라 5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한옥의 착공신고에서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한옥의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목구조'에 전통목구조를 포함하여 개정하거나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를 신설해야 함
- '소규모건축구조기준 목구조'는 미국의 경골목구조 기준인 ANSI/AF&PA SDPWS의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조 성능 측정방법이 다른 한옥에 대해 '소규모건축구조기준 목구조'에 따라 구조성능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
- 시급하게 한옥의 건축구조기준이 마련되어야 한옥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의 마련 제안
정책제안
- 3량가 또는 5량가의 2층 이하에 적용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 신설 제안
-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의 제한범위 내의 경우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3호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 확인서'를 작성
-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의 제한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에서 한옥의 구조계산을 위해 제시한 주요 기준값을 참고하여, 건축구조기술자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2호 '구조안전 및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 제정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 작성을 위한 5~10년의 국가 R&D 사업의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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