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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현행 법령의 공공건축 개념 정의 검토

  • No.154
  • 작성일 2017.07.15
  • 조회수 3490
  • 이규철 부연구위원
  • 임유경
  • 김혜련
  • 이상아

요약

°
공공건축 정책과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공건축의 규범 정립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관련 제도는 ‘공공적 가치와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분명하고 제도 시행이 용이한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로 한정하여 공공건축을 정의

° 공공건축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해 공공건축의 범위를 조정해야 하며, 공공성을 고려하여 공공건축의 재정의 필요

° 중장기적으로 공공건축의 범위에 대한 단계적 확대 방안 필요

정책제안

°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공간환경, 공공공간, 공공건축 용어의 정의와 범위를 구분하여 재정의 제안

° ‘공공적 가치’, ‘공공건축의 대상’을 기준으로 공공건축의 정의를 검토하고, ‘소유·운영 주체의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공공건축 정의에 대한 단계적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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