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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방향
신치후 부연구위원 김가람 연구원
  • No.39
  • 2015.12.30
  • 조회수 4395
요약

°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및 조성을 통해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법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건축자산의 현황과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9개의 항목을 조례로 위임함

° 지자체별로 최적의 조례 제정과 시행을 통하여 건축자산과 관련한 정책수립과 사업실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문구성의 방향과 예시를 제안함

정책제안

° 건축자산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관련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야 함

° 제도수립 시 신축한옥, 기존한옥, 근대건조물, 지역경관 등 지역건축문화 특성을 고려한 보존·활용·정비 등의 세부기준과 다각적 지원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과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수립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정책수요를 선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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