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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옥의 건축적 특징을 고려한 관련 법 개정 방안
이강민 부연구위원 이세진 연구원
  • No.23
  • 2014.07.15
  • 조회수 1883
요약

∙ 용도를 지닌 건축물로서 한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의 범위에서만 건축될 수 있으나, 현재의 법령과 조례는 한옥의 형태와 건축적 특징이 충분히 고려되지않아 한옥 건축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한옥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에 의한 한옥의 형태적 제약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옥 건축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개선 방을 제안함

정책제안

∙  한옥의 형태적 특징을 반영하고, 한옥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불공정, 불합리한 측면에대한 지속적인 관련법 개정과 제도 정비 필요


∙  개별적인 배제조항이나 완화조항의 신설만으로는 본격적인 한옥 건축의 진흥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한옥의 특징을 고려한 별도의 건축 기준 검토 필요


∙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 창구와 홍보 수단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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