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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의료시설의 원내감염 예방을 위한 건축적 지원 방안

  • No.145
  • 작성일 2017.02.28
  • 조회수 5386
  • 고영호 부연구위원

요약

°
의료기술과 시설의 발달에 따라 원내감염의 대상·공간·질병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고, 보다 적극적 원내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
° 원내감염이 개인과 국가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의료시설의 원내감염 예방을 위한 건축환경 조성에 정책적인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
° 보편적 원내감염 예방을 위한 건축환경 조성은 외래부 공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나, 미국 등 의료선진국에 비해 국내 의료시설의 외래부 원내감염 예방을 위한 건축계획 및 지침의 마련은 미비한 상황
° 2015년 메르스 대유행 사태를 경험한 수도권 내 6개 종합병원 외래부를 현장조사한 결과 원내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정책제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원내감염의 정의 확대
° 「건축법」의 개정을 통한 ‘(가칭)감염예방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의료시설 건축 전 단계의 원내감염 요소 도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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