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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디자인관리시스템 제도화 방안
- No.75
- 작성일 2013.10.02
- 조회수 4352
- 김상호 연구위원
- 김은희
요약
· 공공건축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온 예산낭비와 에너지 과소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 설계의 진행과정에서 사용자, 전문가, 관리자 등 관련 주체들간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조정할 수 있는 디자인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
정책제안
· 공공건축 건립과정의 기획업무 강화를 위한 디자인관리시스템의 적용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 예정인 공공건축지원센터 등
공공부문의 디자인관리 지원업무에 활용
- 설계공모방식으로 공공건축물을 발주할 경우 초기 기획과정에서
기획설계 도입을 의무화하고 사업목표의 설정 등 기획업무에 적용
· 공공건축의 평가 및 심의, 모니터링 등을 위한 디자인관리에 활용
- 적격심사방식의 공공건축물 발주시 실적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 공공건축물의 설계안 심의 및 효율적인 시공과 유지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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