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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 폭염·홍수 복합재해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전략
- No.217
- 작성일 2020.09.15
- 조회수 161074
- 이은석 부연구위원
- 지석환 연구원
요약
•최근 10년간 대설·한파(북극진동영향), 가뭄, 폭염(역대 최고 평균기온), 태풍·호우(가을 태풍, 최대 강수 일수 경신) 등 이상기상현상에 따라 피해액과 인명피해가 종합적으로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극한기후 현상이 증가할수록 지역적 편중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속가능한 물리적 공간을 가시적으로 구성하는 건축·도시 보급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정책 필요
•우리나라 중부 광역도시권인 대전-세종-청주 권역을 대상으로 폭염과 홍수에 취약한 지역을 건축물 중심으로 진단한 결과를 근거로 한 탄력적 도시설계 기준안 제시
•도시설계 관련 제도에 탄력성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규 개발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기존 시가지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시설물 재해예방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을 대상으로 제안
정책제안
•탄력성에 대한 개념의 적용 측면에서 현행 도시설계 관련 법·제도는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으로, 개별 법에 분산되어 있는 탄력성 관련 개념을 도시설계를 통해 집약하기 위해서 도시설계 제도를 근거로 개선 필요
•신규 도시 조성 관련 제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 지침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기성 도시 개선 관련 제도로서 현재 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사업운영의 근거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와 건축시설물의 복합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행정안전부 소관 정책이 체계화되어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연계해 개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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