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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내 한옥 보급 방안 연구
신치후 부연구위원 진현영
  • AURI-정책-2012-2
  • 2012.08.08
  • 176페이지
  • 조회수 3931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취락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과 시행령(제25, 26조)에서 취락지구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되었다. 취락지구제도의 도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재된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하는 무질서한 이축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취락지구 지정을 통한 계획적 정비 및 지원사업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과 장기적인 구역관리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취락지구 지정을 통하여 기반시설정비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 거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고 생업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많다. 이와 더불어 개별적으로 신축되는 주택들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의 경관이 이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웃 거주민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취락지구 내에 주거유형 가운데 한옥이 다수 존재하며 특히, 노후화된 한옥일 경우 거주민의 생활 불편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축, 수리 등의 비용이 높아 불편을 감수한 채 방치되는 경향이 다수 확인되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거주자의 생활 편익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동시에 우수한 자연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한옥의 보전과 신규 한옥의 보급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에 존재하는 한옥을 보전하거나 신축시 한옥 또는 한옥마을로 유도할 수 있는 한옥 보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옥 보급에 장애가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선안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취락지구 거주민의 경제적 여건상 한옥의 유지, 신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타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한옥 지원 제도 및 사업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현황

2)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고찰 

1.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이해

1)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2)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 

3)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4)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내용 및 현황 

2.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개요 및 현황

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 취락지구  

2)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현황

3.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현황 조사 

1) 경기도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현황 

2) 시사점

 

제3장 한옥보급을 위한 취락지구관련 제도 및 사업 개선 

1. 행위제한 및 허가제도 개선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과 세부기준 

3) 한옥보급을 위한 개선 방안 

2. 취락지구의 정비사업 개선 

1) 주민지원사업 

2) 취락지구 정비사업 

3) 한옥보급을 위한 개선방안 

3. 부담금 개선 

1) 부담금의 체계 

2) 부담금의 용도 

3)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 

 

제4장 한옥지원 제도 및 사업과의 연계  

1. 지자체 한옥 개보수 지원

1) 서울특별시 :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전라남도 : 한옥지원 조례

3) 전주시 : 한옥보전지원 조례 

4) 그 외 지자체별 한옥 지원 

2. 한옥적용가능 지원 사업 

1) 정부 지원 사업 

2) 지자체 지원 사업 

3) 민간업체 지원 사업 

3. 시사점 

 

제5장 연구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Summary

부록1.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관련 법제도

부록2. 한옥적용가능 지원 사업 관련 법제도 

부록3. 기타 한옥적용 가능한 사업 사례

부록4.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부담금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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