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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시범적용 및 제도화 연구
김상호 연구위원 김은희
  • AURI-기본-2012-7
  • 2012.10.31
  • 260페이지
  • 조회수 4593
요약 본 연구는 2009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수행된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내용을 바탕으로 그 결과를 재고하고 시범적용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며 공공건축지원센터 및 발주제도 등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운영체계와 연계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1장 서론에서는 공공건축 디자인 과정 및 전반적인 조성방식의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향을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써 기 수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을 재고하고 이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3장은 2장의 개선방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공공건축에 적합한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PDAT(Participation Design Adjustment Tool)를 구축하고, 웹상에서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4장은 PDAT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재 공공발주 사례를 대상으로 시범적용하였고 기 구축한 PDAT의 구조 및 운영체계를 수정하였다. 더불어 PDAT의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였다. 5장은 본 연구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주제도 개선방식과 연계한 PDAT의 제도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6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종합 정리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내용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3) 연구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차별 주요 연구내용

 

제2장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의 주요내용과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1.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의 개념과 적용대상 

  1)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의 개념과 개발배경 및 기대효과

  2)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적용대상으로써 공공건축의 범주 

2.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운용실태 및 문제점 

  1)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의 종류  

  2) 국외 주요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의 성과

  3) 국내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의 동향 

  4) 국내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활용의 문제점 

3.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개선방향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에 따른 체계적 운영구조 마련 

  2) 발주제도 평가요소로 활용을 통한 공공건축의 적용 확대 

 

제3장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PDAT의 설정과 웹시스템 운용방안 

1. 기 수행 연구의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구축현황 및 PDAT의 설정 55
  1)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구성요소 

  2)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PDAT의 활용 방향 및 구조설정 

2. 웹기반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1) 구축의 목적 

  2) 내용적 범위 

  3) 관련 웹시스템 운용 현황 

3. 웹기반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의 모델 구조 

  1) 구성 내용 

  2) PDAT 웹페이지 구조 

  3) 접근권한 설정 

4.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역할관계에 따른 웹시스템 운영 방안 

  1)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관련기관의 웹시스템 운영구조 

  2) 공공건축지원센터와 연계한 PDAT 웹사이트 운영방안 

 

제4장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PDAT 시범적용 및 개선방안 

1. PDAT 시범적용의 개요 

  1) 시범적용 목적 

  2) 시범적용 대상 

  3) 시범적용 주요 내용 및 방법

2. PDAT 시범적용 및 결과

  1) 1차 시범적용 : 수원호매실공공도서관

  2) 2차 시범적용 : 용인모현도서관 

3. 1․2차 시범적용에 따른 PDAT 개선방향 

  1) PDAT 지표구조 및 결과그래프 개선 

  2) 워크샵 운영방식 개선

  3) PDAT 웹시스템 개선 

  4) PDAT 운용 매뉴얼 

 

제5장 공공건축 디자인품질관리시스템 PDAT의 제도화 방안 

1. PDAT지원 기반으로써 현행제도 개선방안 

  1) PDAT 적용근거로써 건축기본법의 개선

  2) 실행 및 활성화를 위한 건축디자인업무기준개선 

2.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에 따른 PDAT 제도화 방안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근거로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

  2)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제도화에 따른 PDAT의 활용 의무화 방안 

3. 발주제도 개선을 통한 PDAT의 제도화 방안   

  1) 현행 발주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2) 발주제도 개선과 PDAT의 제도화 방안 

 

제6장 결론 

1. 연구 요약  

2. 향후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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