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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위한 우선 후보지역 도출 방안
- No.208
- 작성일 2020.04.15
- 조회수 145573
- 손동화 부연구위원
- 방보람 연구원
요약
•건축자산 밀집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가 마련되었으나, 인력·비용 소요, 정책판단 자료 미흡 등의 문제로 진흥구역 지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건축자산 밀집지역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합리적 기준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축자산 후보군의 밀집도를 파악하고 문화재와 연계된 진흥구역 후보지역 도출 방안이 요구됨
•20년 이상 경과 공공건축물 등 5개 기준에 따라 추출된 건축자산 후보군 전국 밀집도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창원 등 특별시·광역시 규모와 인구수에 비례하여 밀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역사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진흥구역 도출을 위해, 문화재 중심 10분 거리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건축자산 후보군을 집계하여 상위 30개 건축자산 진흥구역 우선 후보지역을 도출
•도출된 30개 지역은 현행 진흥구역으로 지정 중(또는 추진 중)인 군산, 대구, 대전, 서울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수원시, 전주시, 익산시, 경주시, 안동시 등 한옥자원이 풍부한 도시와 근현대 건축자원이 많은 목포시, 군산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추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전국 건축자산 후보군의 밀집지역과 건축자산 진흥구역 우선 후보지역을 공간정보로 도출함으로써 건축자산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역사자원과 연계한 복합관리 가능성을 확인
•향후 건축자산 후보 기준을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건축자산을 가중치로 반영하도록 하는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우선 후보지역 도출 방안의 정밀도 향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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